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범위를 반도체 중 16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시스템반도체 제조 기술 등 핵심전략기술과 녹색기술에 한정하여 확대합니다.
2. 연구 개발비의 40%~60%와 핵심전략기술 및 저탄소 녹색성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의 일부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반도체와 녹색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