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이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또한,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2020년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이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도 상향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