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이나 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증가분 방식으로의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어,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혁신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보다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R&D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