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을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현행법에서 누락된 인공지능 분야를 인정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게 하여,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3.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