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 기한을 당초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도 위와 동일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3. 이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해서 기존에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을 연장 및 확대하여, 도청이전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