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식품 투자조합에 출자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3.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유지합니다.
5. 농업 및 수산업 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도 2030년 말까지 지속합니다.
7.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8.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9.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소득세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0.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로로 하는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1.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2.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1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5년 말까지 유지합니다.
14. 연안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식량안보 및 농어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