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여 수소산업 등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현행법에서 2024년 말로 설정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 투자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수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