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주된 이유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3. 또한,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 신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적극 유도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문제의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