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설비인 온실가스감축시설(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폐열재활용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는 세금공제 혜택을 키웁니다. 현재는 세금공제율이 매우 낮아서 그만큼의 유인이 되지 않았어요.
2. 세금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높입니다: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6%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증가시켜서,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더 장려합니다.
3. 이번 법률안 개정은 우리나라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에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려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더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환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