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적용되던 조세특례들의 종료 일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2. 현재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인세 특례, 비과세, 증여세 감면, 출자금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농어촌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의 조세지원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이원택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은 농어가의 경제 안정화 및 농업ㆍ어업ㆍ축산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