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강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인 공제 제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합니다.
2.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신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처리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부 지원 대책과의 형평성 제고: 국가가 지급하는 코로나지원금 등이 비과세되는 것과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한 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세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없앰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사회안전망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