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독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