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의 정의와 목적: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구역입니다.
2. 현행 과세 감면 특례 종료 예정: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의 창업 기업이나 신규 사업장,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특례 기한 연장의 필요성 및 연장 계획: 지역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제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