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기존 일몰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됩니다. 세제 혜택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 없이 계속 적용되도록 합니다.
2. 대상 기업 및 사업 범위 유지: 감면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수행 내국인)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으로 유지됩니다. 대상 범위를 넓히기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해 해당 기업의 세 부담을 계속 경감합니다.
3. 감면 세목과 구조 유지: 적용 세목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으로, 감면의 구조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간 연장 중심으로, 감면율·요건 등 핵심 규정의 변경 없이 지속 적용을 담습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세제 혜택의 연속성으로 지역 투자와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5. 근거 조문 명확화: 연장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몰 도래에 따른 제도 공백 위험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