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2. 세액 감면 기준:
- 최초 5년간 세액 100% 감면: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을 발생시킨 과세연도의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 다음 2년간 세액 50% 감면: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3. 감면액 산정 기준: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