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기한 일몰 연장: 현행 각종 세제감면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은 2년이며, 관련 혜택의 적용 공백을 예방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양도세 감면 지속: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되는 해제 그린벨트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 추진의 세제지원이 중단 없이 유지됩니다.
3. 중소기업·벤처 등 세액감면 연장: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투자·고용 유인책이 2년간 추가로 효력을 가집니다.
4.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균형발전 유도: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적용기한을 늘려 지역 이전·분산 유인을 2년 연장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용이 연속성 있게 이어집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85조의8을 개정해 상기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명시적으로 2027년 12월 31일로 조정합니다. 법률 차원의 일몰 연장을 통해 하위 법령·행정지침도 정합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을 끊김 없이 지속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