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받는 세액 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 기준일을 기존의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1년 연장.
3. 정규직 전환 완료 기한을 현재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여 그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에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최근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와 비중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