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공제부금의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설정: 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공제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