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버스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내국인이 제조한 친환경 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일반 기업의 경우 40%, 중소기업의 경우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확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 버스 연구개발에 더 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친환경 버스 산업의 성장과 친환경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친환경 버스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산 전기버스와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버스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