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 입주권 소유 시 세액 경감: 기존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1+1 입주권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 시 중과세를 부담했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주권 소유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일부를 경감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줄임.
2. 최대 2주택 중 하나 주택수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1+1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은 두 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됨.
3. 정책 참여 유도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개정안을 통해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