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감척 대상 어업을 폐업하는 어업자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2.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세액 감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어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어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폐업이나 사업 축소를 결정할 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