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현행 연 4%에서 2.65%로 변경됩니다.
3.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차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형평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에 대한 산정률을 낮추는 등의 조치로 월세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