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이 받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 세율 적용이 5년 더 연장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역시 5년 더 연장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3. 이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이들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당기순이익 대신 기부금과 접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부담 증가 방지와 농가소득 및 농어업 생산성 증대, 그리고 조합법인의 사업규모 축소와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합법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