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연령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통일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
2. 이를 통해 청년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창업 및 고용을 더욱 더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늘려서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며,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성장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