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상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장: 수소 등 녹색산업, 전기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견인할 다양한 중요 산업으로 분야를 넓힙니다.
2.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8%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여 세금 혜택을 늘립니다.
3.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여 2025년 말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산업 분야가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