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인하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했습니다.
2. 이전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해 있던 임차인에게만 이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임차한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장려하여, 보다 폭넓은 임차인들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