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합니다.
2. 거주자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 법인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