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와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현재 2023년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택시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업계 전반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조세 특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조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근로자와 업계에 더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세 특례 연장을 통해 택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운송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택시 업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숨통을 틔워주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