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촌 개발과 1차 산업 진흥을 위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의 양도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이는 최근 농산물 국제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농업 지원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의 감면 특례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농림어업 및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존재하는 농어촌과 1차 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증여세 감면 특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다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