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이들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필요한 투자 시 시설 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3. 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3%에서 8%로 높임으로써, 이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백신,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선도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