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교육과정 개발 및 생활 속 확산]: 학교 내 한복 교육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양·문화강좌에 한복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독려하여 시민들이 한복을 더 쉽게 접하게 합니다.
4. [한복 착용 장려 및 이용 혜택 제공]: 한복문화주간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열고, 한복을 입고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면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연구개발 전담기관 및 산업 생태계 지원]: 디자인과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한복 관련 창업자, 투자자 및 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한복의 가치를 보전하고, 영세한 한복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2. 판매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암표 거래 등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및 수익 환수: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암표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5.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매자나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판매자의 방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드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해 왔던 홀드백(극장 상영 후 다른 플랫폼으로 공개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영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비디오물 공급 시기 제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OTT 등)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조기 공개를 방지합니다.
3. 유예 기간의 탄력적 운영: 구체적인 유통 유예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산업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소형 및 예술영화 등의 적용 제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형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은 이번 홀드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창작 환경과 향유 기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5. 수익 구조 및 투자 안정성 강화: 글로벌 OTT 등의 조기 공개로 인한 수익 감소와 투자 회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영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협을 막고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극장 상영과 온라인 공개 사이의 합리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영화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