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즉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은퇴, 가족구성의 변화, 자녀의 독립, 부모 부양, 주거비 절감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령층이나 소규모 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하여 주거이동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가구 규모 축소에 따라 대형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고 실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주택의 순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주택 규모를 축소하여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여 축소주택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고, 대형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박수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체화함.
2. 노동쟁의의 대상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
3. 원청기업의 국내 협력업체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 및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방지함.
4.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이 쟁의 대상이 되어 경영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원하청 산업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