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출자할 때 받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문화산업의 중요성 강조: 콘텐츠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이 법안을 통해 그러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미래 경쟁력 유지: 청년 종사자가 많은 산업의 지원을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