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관련 투자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그 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4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세액공제는 특히 OTT 시장 성장과 글로벌 플랫폼 투자 증가 상황에서 창작 기반 확대 및 중소 제작사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 산업이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여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