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를 도와주는 대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세금 혜택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여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상생결제 제도의 세금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