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는 상점가에서도 소비자가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점가 상인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