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공제 확대: 이전에는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 비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해서만 1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 비용의 20% 또는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2. 비수도권 지역 유도: 만약 이스포츠 대회의 50% 이상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된다면, 해당 대회의 운영 비용 공제율을 30%로 높여 비수도권에서의 대회 개최를 장려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대회 개최의 활성화를 돕고, 이로 인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한국의 게임 및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부문과 함께 산업 발전을 이끌고,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