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의 종료(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 또는 주식 취득에 관련된 세액 공제 혜택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관련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의 취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