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해 현재 제공되는 조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립니다.
2. 조세 감면 혜택의 공제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존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일자리 보전과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인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추구하고, 나아가 국내 경제의 성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