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기금을 낼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경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건(유형자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이러한 세금 감면 연장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돕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기업들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