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현행 종료 예정이던 협동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제도 공백을 방지해 조합과 조합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비과세 대상 및 한도 유지]: 비과세 대상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농협·수협·신협 등 지역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범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3. [조합 자본기반 및 지원사업 보호]: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 감소에 대응해 자본기반 약화를 방지하고, 농·어업인 지원사업 축소 우려를 줄입니다. 인구가 농업 306만→200만, 어업 171만→84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뒷받침합니다.
4. [고령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고령 농촌 현실을 고려해 배당소득을 연금과 함께 안정적 생활비 원천으로 유지합니다. 농촌 고령화율 55.8%, 농협·수협 배당성향 58.3%, 28.5%(코스닥 평균 21.9%) 등 여건을 반영해 혜택의 지속을 도모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를 개정해 적용기한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특례 종료로 인한 갑작스런 세 부담 전환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협동조합의 건전한 경영기반을 유지해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