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제한 대상자 명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채용 제한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대통령 임기 내 채용 금지]: 위 대상자들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임용 효력 상실 및 퇴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고, 대상자가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엄격히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인사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소 취소 규정 삭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기존의 법적 근거(제255조 등)를 삭제합니다.
2.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 방지: 공소 취소 권한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비법률적인 사유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기회 보장: 검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공소 유지와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4. 국민적 의혹 및 불신 해소: 중요한 사건이 불투명하게 종결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의혹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과 필요성(제안이유):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이 일정기간 TOC Ⅳ등급 이하로 악화되고 조류 번성으로 독성물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2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수질 개선이 미흡해,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더 안전한 수돗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목적 규정(안 제1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최우선 목적로 명확화합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 신뢰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3.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안 제4조):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효율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계획 수립과 집행 등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여 추진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절차 간소화 특례(안 제7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로 기간과 행정절차를 단축합니다.
5. 영향지역 지원사업 신설(안 제3장): 기존 취수시설 이전·신규 설치 지역 등 ‘영향지역’에 대해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6. 영향지역 정비사업 및 재원(안 제3장): 영향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원은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취수량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를 법·재정·절차 측면에서 신속히 뒷받침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