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35%의 소득공제율 적용: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30% 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 시 35%의 소득공제율을 새롭게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 문제 해결 기여: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지원하고, 반려동물과의 동반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