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공제부금 납입 비용이 세제지원을 받는다.
2.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이 세제지원을 받는다.
3.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이 세제지원을 받는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와 관련된 제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에 확대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