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제공: 현재 법률은 난방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3. 고물가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 최근 고물가 상황 및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응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추가적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고물가 및 도시가스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민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