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내 육아휴직자가 중견ㆍ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중견기업은 인건비 공제율이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로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은 인건비 공제율이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40로 상향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중견ㆍ중소기업은 인건비 공제율이 100분의 25로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저출산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