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제공되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소득세 감면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기존에는 10년 동안 일관되게 50%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개정안은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첫 3년은 100%, 이후 3년은 75%, 나머지 4년은 50%로 감면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3.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 기반 마련: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