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소득공제 내용: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액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합계액은 800만원까지 소득공제.
2.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
- 2024년에는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현재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개정안의 주요내용: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합계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합계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1천600만원으로 상향.
법안의 취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