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 연구와 시설 투자 등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제공했으며, 법률에서 특정 기술 분야를 예시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미래형 선박을 명확히 포함시켜, 이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투자에 제공되는 세액공제의 기한을 기존보다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