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차단 의무 대상 확대: 기존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던 차단 의무 대상을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설계도 및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 관련 정보까지 확대합니다. 위험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불법촬영물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의무 주체와 발동 요건 명확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식 경로를 현행과 같이 신고·요청 등으로 한정해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유지했습니다.
3. 조치의 내용 구체화: 인식 시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요구됩니다.
4. 법 조문 정비(안 제22조의5): 불법촬영물등 조항과 병행해 제22조의5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여 동일한 법적 근거 아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와 책임을 법문에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5.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방·범죄 유발 위험을 낮춥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대 범죄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차단 책임을 확대해 온라인상 위험·불법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보장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주로 상해·사망 중심이었으나, 이제 부상·질병·사망뿐 아니라 정신상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 손해 전반을 포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근거 명시: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정신상 손해)에 대해 법률에 보상 근거가 명시됩니다. 그 결과, 심리적 피해를 입은 종사자도 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구주체의 보험가입 의무 강화: 연구주체의 장은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종전처럼 유지하되, 보장 범위를 정신상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가입해야 합니다. 즉, 기존 의무는 유지되면서도 보장의 내용이 확대되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법체계 정비 및 조문 개정: 개정안은 관련 사항을 제26조제1항에 반영하여 정신상 손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시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보상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피해자 회복과 사회적응 지원: 보험 보장 확대는 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이후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대응이 신속·포괄적으로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